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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W·BM 특허 — 한국 등록 요건과 미국 §101 비교

한국 BM·SW 특허는 컴퓨터·하드웨어와 결합된 청구가 필수입니다. KIPO 기준 등록 요건과 미국 Alice/Mayo 테스트의 차이, 청구항 작성 패턴을 정리합니다.

AI·소프트웨어·비즈니스 방법(BM) 발명을 한국에서 특허로 보호하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질문이 "이게 한국에서 특허 대상인가"입니다. 한국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KIPO BM 특허 안내는 "순수한 영업방법만의 청구는 특허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컴퓨터·네트워크·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무엇이 특허 대상인가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AI 알고리즘 자체나 비즈니스 절차 자체는 "자연법칙" 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작용·약속·관습이므로 그대로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하드웨어와 결합된 정보처리 형태일 때 비로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됩니다.

KIPO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르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같은 단순 절차 청구는 거절 위험이 크고, "프로세서가 ~ 동작을 수행하는 시스템" 또는 "컴퓨터가 ~을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같은 형태가 표준입니다.

청구 형태등록 가능성예시
순수 비즈니스 방법X (특허 대상 아님)"고객 등급에 따라 할인을 적용하는 영업방법"
순수 알고리즘·수학X"입력 데이터를 행렬곱으로 처리하는 방법"
HW 결합 시스템O"프로세서·메모리를 포함하는 ~ 시스템"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O"컴퓨터가 ~ 을 실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
방법 청구 (HW 명시)O"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으로서, 1) ... 2) ..."

한국 청구항 작성의 4가지 핵심 패턴

  1. 시스템 청구: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가 ~ 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시스템" — HW 구성요소를 청구항 도입부에 명시
  2. 방법 청구 (HW 명시):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가 ~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 — 단계마다 "프로세서가", "서버가", "단말이" 같은 주체 명시
  3. 프로그램·기록매체 청구: "컴퓨터가 ~ 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비일시적 기록매체"
  4. 모델·데이터 구조 청구: AI 모델의 경우 "~ 학습 데이터로 학습된, 입력에 대해 ~ 을 출력하는 신경망 모델" 형태로 명세서에 구체적 학습 절차·데이터 구조 기재

순수 알고리즘·영업방법은 거절

"~ 알고리즘", "~ 영업방법", "~ 사업모델" 만으로 청구하면 특허법 제2조 의 발명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거절됩니다. 청구항 도입부와 본문 모두에 하드웨어 구성요소·정보처리 주체를 명시해야 KIPO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 §101 — Alice/Mayo 2단 테스트

미국은 다른 접근을 사용합니다. USPTO Subject Matter Eligibility 가 정의하는 Alice/Mayo 2단 테스트는 (1)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자연법칙·자연현상을 향한 것인지 판단하고, (2) 그렇다면 청구항 전체가 그 예외를 "실용적 적용"으로 통합하는지 점검합니다. 추상적 아이디어를 단순히 "컴퓨터로 수행한다"고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4년 7월 가이드 업데이트 는 AI 발명을 위한 새 예시(Examples 47-49)를 도입했습니다. 신경망을 이용한 이상치 탐지, AI 음성 분리, AI 기반 개인화 의료 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컴퓨터 기능 자체의 개선" 또는 "다른 기술 분야의 개선" 으로 인정되어 §101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8월에는 §101 거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추가 메모가 발표되어 AI·SW 발명 출원에 우호적인 흐름입니다.

한국 vs 미국 — 청구 전략의 차이

관점한국 (KIPO)미국 (USPTO §101)
판단 방식발명 정의 (자연법칙 + 기술적 사상)Alice/Mayo 2단 테스트
핵심 요구HW 결합·정보처리 구체적 실현실용적 적용 (Practical Application)
불통과 패턴순수 영업방법·알고리즘컴퓨터로 추상 아이디어를 수행
AI 발명 동향심사기준 + 컴퓨터관련 발명 가이드2024 가이드 + AI Examples 47-49
청구 형식시스템·방법·매체 모두 가능system/method/CRM 모두 가능 (claim drafting 더 까다로움)

한 명세서로 양쪽 모두 통과시키려면

한국과 미국 모두를 노리는 출원이라면 HW 결합 명시 (한국) + 기술적 개선 서술 (미국)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청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발명의 기술적 효과(예: "메모리 사용량 30% 감소", "응답 시간 50ms 단축") 를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면 미국 §101 거부 시 "기술적 개선" 인용에 도움이 되고, 한국 진보성 거절 시 차별점 논거로도 쓰입니다.

AI 발명의 한국 청구 패턴 예시

AI 모델 자체를 청구하는 한국식 표현 예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에는 입력 이미지로부터 객체를 검출하도록 학습된 합성곱 신경망 가중치가 저장되며, 상기 프로세서는 (1) 입력 이미지를 수신하고, (2) 상기 가중치에 기초해 객체 후보 영역을 산출하며, (3) 상기 후보 영역의 클래스를 분류하도록 구성된, 객체 검출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메모리·프로세서·동작 단계를 모두 명시하면 한국 BM/SW 특허 등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순수 알고리즘" 으로는 절대 등록이 안 되나요?

네, 청구항이 컴퓨터·하드웨어와 분리된 "수학적 알고리즘" 만이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발명을 "~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시스템" 또는 "~ 알고리즘이 기록된 매체" 형태로 청구를 다시 짜면 등록 가능성이 생깁니다. 청구 형식의 문제이지 발명 자체가 보호 불가는 아닙니다.

미국 §101 거절을 받았는데 한국은 등록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Alice/Mayo 2단 테스트는 한국 BM/SW 심사기준보다 엄격한 부분이 많아, 미국에서 "추상 아이디어" 로 분류된 발명도 한국에서는 "HW 결합 + 정보처리 구체화" 형태로 청구하면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국·미국 청구항을 별개로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AI 학습 데이터 자체도 특허로 보호 가능한가요?

데이터 자체는 일반적으로 특허 대상이 아니지만, 데이터 구조와 처리 방법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청구하면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형태로 정렬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과 이를 수행하는 시스템" 형태. 학습 데이터 자체의 영업비밀화도 별도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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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IPO 기준 HW 결합 청구 + 미국 §101 통과를 동시에 노리는 출원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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