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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절차 A to Z — 효과·신청·비용·심사

한국 저작권 등록의 4대 효과와 신청 방법, 2024년 인하된 수수료, 심사 절차를 실무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 권리가 생기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정확한 질문은 ‘이미 발생한 저작권을 어떻게 공시하고 분쟁에서 활용할 것인가’이며, 그 답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등록 제도입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권리를 추정하고 입증 부담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등록 자체보다 ‘등록을 통해 어떤 추정·효과를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신청 시점·항목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2024년 5월에는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로 비용 부담이 한 단계 더 낮아졌습니다.

등록의 4대 효과

저작권법은 등록된 사항에 대해 명시적인 추정력과 절차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분쟁 시점에 이 추정·효과 한 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무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리한 등록 효과는 다음 4가지로 요약됩니다.

  1. 저작자·창작일·공표일 추정 — 등록된 정보가 진실로 추정되어, 상대방이 그렇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저작권법 제53조·제55조)
  2. 침해 시 과실 추정(입증책임 전환) — 등록된 저작물 침해 시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입증이 한층 수월해짐
  3. 무명·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장 — 실명 등록 시 보호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4. 세관 신고 가능 — 등록 사실을 세관에 신고해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차단

등록 = 권리 발생이 아니라 ‘추정’

한국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베른협약 원칙)로 창작 시점에 자동 발생합니다. 등록은 ‘이미 있는 권리를 더 쉽게 입증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구’이지, 등록 안 했다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쟁 단계에서 ‘내가 먼저 만들었다’를 입증하는 노력은 등록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등록 가능한 사항

저작권법 제53조·제54조에 따라 등록 가능한 항목은 크게 ‘저작자·저작물’과 ‘권리 변동’으로 나뉩니다. 저작물 자체는 거의 모든 종류가 등록 대상이지만, 종류에 따라 첨부 자료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등록 카테고리를 정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분류등록 항목전형적 첨부
저작자 등록실명·이명·국적·주소신분 증빙
저작물 등록저작자·창작연월일·공표연월일·내용 등복제물(원고·이미지·영상 등)
권리 변동 등록저작재산권 양도·처분 제한·질권 설정양도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 등
프로그램 등록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소스코드 일부 + 매뉴얼
출판권·배타적 발행권설정·이전 등계약서 사본

신청 절차 — 6단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시스템(CROS)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방문·우편 신청도 병행됩니다. 신청에서 등록증 교부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정 없이 진행되는 ‘깨끗한 신청’이 가장 빠르므로, 사전에 첨부 자료를 정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등록 카테고리 결정 — 저작자/저작물/권리 변동 중 무엇을 등록할지 확정
  2. 첨부 자료 준비 — 복제물(필수), 신분·법인 증빙, 권리 변동의 경우 계약서
  3. CROS 온라인 신청 작성 — 저작자명·창작일·공표일 등 메타데이터 입력
  4. 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 — 온라인 카드/계좌이체
  5. 형식 심사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보정 명령(필요 시)
  6. 등록증 교부 — 등록부 등재 후 등록번호와 함께 교부

복제물 첨부가 가장 자주 걸리는 보정

신청서 작성은 비교적 쉬우나 ‘저작물 복제물 첨부’ 단계에서 보정 명령이 가장 잦습니다. 분량이 큰 영상·소스코드는 위원회의 매체·형식 가이드에 맞춰 압축·요약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정 기간만큼 등록 일자가 미뤄집니다.

2024년 수수료 —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수료 구조가 인하·정비됐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0건 이하일 때 건당 20,000원, 오프라인은 30,000원이며, 11건 이상은 양쪽 모두 건당 10,000원으로 단일화됐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당 3,600원이 함께 부과됩니다.

구분10건 이하(건당)11건 이상(건당)등록면허세
온라인 신청20,000원10,000원건당 3,600원
방문·우편 신청30,000원10,000원건당 3,600원

또한 웹툰·웹소설처럼 부분씩 순차로 공표되어 완성되는 저작물의 경우, 최초 등록 후 두 번째 회차부터 수수료가 1만 원으로 인하되어 연재 단위로 등록할 때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면제·감면 대상도 확대되었으므로, 비영리·공익 목적 저작물의 등록은 신청 전 면제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는 ‘실체’가 아니라 ‘형식’

특허·상표와 달리 저작권 등록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의 창작성·신규성 같은 실체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신청 서식의 형식 요건과 첨부의 적법성만 검토합니다. 따라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곧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임이 확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식 심사 단계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보정 기간(통상 30일) 내에 응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보정 명령은 첨부 누락·신청 양식 오기재가 대부분이며, 신청 콘텐츠 자체의 문제로 반려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이름·법인명 표기, 창작연월일 일치, 권리관계 증빙의 일관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 팁입니다.

등록 후 활용 — 등록증의 실제 쓰임

등록증은 분쟁·계약·세관 단계에서 ‘권리의 외형’을 입증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권리자임을 증명하고, 침해 사건에서 추정력으로 작용하며, 세관 신고를 통해 침해품 통관을 차단합니다. 사업 확장 단계에서 라이선스·M&A 실사 시 자료로도 자주 요청됩니다.

등록증의 실무 활용

분쟁 단계
추정력·과실 추정 법 제55조
라이선스 계약
권리자 증빙 양수도·실시 계약 부속
세관 신고
침해물 통관 차단 관세청 IPR 시스템
투자·M&A 실사
IP 자산 가시화 권리 보유 증빙

자주 묻는 질문

Q1. 저작권 등록을 안 하면 권리가 약해지나요?

권리 자체는 등록 없이도 창작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내가 먼저 만들었다’ ‘저작자다’ ‘창작일은 언제다’ 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 부담이 큽니다. 등록은 그 입증 부담을 줄이는 도구입니다. 권리 자체는 그대로지만, 권리를 ‘쉽게 쓸 수 있는가’가 등록 유무로 갈립니다.

Q2. 미공표 저작물도 등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자 등록·창작일 등록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표연월일’ 항목은 공표 전이라면 비워 두며, 이후 공표 시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미공표 단계에서 등록을 마쳐 두면 향후 분쟁에서 창작 시점 추정을 받을 수 있어 실무상 유용합니다.

Q3.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별도 양식(프로그램 등록 신청서)으로 신청합니다. 첨부는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일부(전체가 아닌 충분히 식별 가능한 분량)와 매뉴얼·실행 화면 캡처 등이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위원회는 봉인·보안 보관 절차를 운영합니다. 소스를 어디까지 제출할지, 어떻게 봉인할지를 신청 전에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4. 등록 후 정보를 잘못 적은 게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 등록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 명의 변경’ 같은 본질적 변경은 단순 오기 정정과 달리 권리 변동에 가까운 절차로 다뤄지므로, 양도·승계의 형태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정 경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시점부터 메타데이터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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