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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심사 절차 이해 — 출원부터 등록까지 한눈에

한국 특허는 출원→공개→심사청구→실체심사→등록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기한·비용·우선심사 옵션을 변리사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한국 특허는 출원만 한다고 자동으로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출원 → 공개 → 심사청구 → 실체심사 → 등록의 5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특허권이 성립하고, 각 단계마다 별도의 기한·비용·전략 결정이 끼어듭니다. 어디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미리 그림을 그려 두지 않으면, 단순한 절차 미이행으로 권리를 통째로 잃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변리사 실무 시각에서 한국 특허 심사의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각 단계의 표준 기한, 단계별 관납료(2024~2025 기준), 평균 처리기간 vs 우선심사 단축 효과, 그리고 개인·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감면을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5단계 흐름 한눈에

특허 출원이 등록까지 가는 길은 다음과 같이 압축됩니다. 단계마다 ‘이 단계가 끝나야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식의 흐름이 있어, 한 단계를 늦추면 그 만큼 등록이 뒤로 밀립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 사건의 경우, 출원에서 등록까지 평균 1.5~2년 정도가 흔히 잡히는 시간선입니다.

단계기한·산출물주요 결정
출원출원일 확보 + 방식심사발명자·청구항 범위·우선권 설계
출원공개출원일부터 18개월조기 공개 신청 여부
심사청구출원일부터 3년 이내청구·미청구·우선심사 신청
실체심사심사청구 후 본격 시작거절이유 대응·보정
등록결정 후 3개월 내 1~3년차 등록료 납부관리·연차료 자동화

1단계 — 출원과 방식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한국특허청은 우선 ‘방식심사’를 진행해 형식 요건(출원인 자격, 서식, 첨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 단계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평가하는 단계가 아니라, 신청 서류가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흠결이 발견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정해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 또는 반려됩니다 출처.

2단계 — 출원공개(18개월)

출원은 출원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KIPO 공보를 통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이 제도는 ‘심사가 늦어지더라도 기술 내용은 일정 시점 이후 공개되어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공개되면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므로, 명세서·도면·청구범위는 처음부터 ‘공개 전제’로 작성해야 합니다.

조기 공개 신청 — 가속 라이선스

사업화·라이선스 협상 등에서 빠른 공개가 유리하면, 출원인이 직접 ‘조기 공개’를 신청해 18개월 이전에 공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시점부터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등 권리 시점에도 영향을 주므로, 단순 마케팅 목적의 조기 공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단계 — 심사청구(3년의 기한)

한국은 ‘심사청구 제도’를 두어, 모든 출원을 자동 심사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심사를 받으려면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그 기한은 특허청 안내대로 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화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3년 미청구 = 출원 취하 간주

심사청구 기한 도과는 가장 흔한 권리 상실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일단 출원만 해 두고 시장 반응 보자’ 전략을 쓸 때, 3년 카운트다운을 별도 캘린더에 박아 두지 않으면 사업화 결정 직전에 권리를 잃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4단계 — 실체심사와 거절이유 통지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심사관 배정 후 실체심사가 시작됩니다. 신규성·진보성·기재요건·확대된 선출원 등 거절 사유 전반을 검토하며, 흠결이 발견되면 ‘거절이유 통지’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연장 가능)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신규성 부정 — 동일 발명이 출원 전 공지(특허법 제29조 제1항)
  • 진보성 부정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제29조 제2항) — 가장 빈번
  • 기재요건 위반 — 발명의 설명·청구범위 명확성(제42조)
  • 확대된 선출원 — 같은 발명의 선출원 존재(제29조 제3항)
  • 권리능력·승계 흠결 — 출원인 자격(제33조)

5단계 — 등록결정과 1~3년차 등록료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되거나 처음부터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통상 3개월)에 1~3년차 등록료를 일시 납부해야 정식으로 특허원부에 등재되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권이 정식으로 행사 가능해집니다.

처리기간 — 일반 vs 우선심사

최근 통계에서 한국 특허·실용신안의 평균 심사처리기간은 14개월대를 오갑니다(2022년 기준 14.4개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특허청 안내에 따라 출원 후 3~4개월 안에 심사 결과까지 받을 수 있어, 시장 출시 시점이 정해진 사건이나 분쟁 가능성이 큰 사건에 적합합니다.

구분심사 시작결과까지(평균)
일반 심사청구심사청구 후 통상 12~18개월1.5~2년 수준 권리화
우선심사신청 후 1개월 내 결정출원 후 3~4개월
국제 우선심사(PPH 포함)사안별단축 가능

단계별 관납료(개략)

특허청 관납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청구항이 늘어나면 심사청구료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므로, 청구항 설계 단계에서 ‘몇 개를 둘 것인가’가 비용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청구항 5개 기준 개략 수치입니다.

항목개략 관납료비고
전자출원료46,000원서면 출원은 더 비쌈
심사청구료(청구항 5개)약 370,000원기본 166,000원 + 4항 추가 × 51,000원
설정등록료(1~3년차)66,000원등록 시 일시 납부
연차료(4년차~)연차별 가산별도 연차료 가이드 참조

개인·중소기업 감면 — 70% / 50%

개인·중소기업이라면 특허청 감면 제도에 따라 출원료·심사청구료·1~3년차 등록료가 70% 감면되고, 4년차부터의 연차료는 50% 감면됩니다. 자격 인증을 미리 받아 두면 자동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출원만 해 두고 심사청구는 미루는 전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다만 ‘출원일부터 3년’이라는 절대 기한이 있으므로, 시장 반응을 보고 사업화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청구 시점을 캘린더에 못 박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직전 우선심사로 전환해 빠르게 권리화하는 전략, 또는 청구항을 좁혀 기본료에 맞추는 전략이 결합되어 운용됩니다.

Q2.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거절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절이유 통지는 ‘거절’이 아니라 ‘재검토 기회’입니다. 의견서·보정서로 거절 사유를 해소하면 그대로 등록될 수 있고, 부분만 인정되면 일부 청구항을 살리는 형태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통지 내용은 거절 사유와 그에 대응하는 인용기술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용기술의 약점을 분석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Q3. 우선심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출원, 공해방지·국방 등 공익 사유 사건, 외국 특허청과의 PPH 협력 사건 등 일정 카테고리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별도의 증빙(사업계획서, 외국 출원 정보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자격과 첨부 자료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4.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결정 후 정해진 기간(통상 3개월) 내에 1~3년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즉, 심사를 통과해도 등록료 납부를 잊으면 그동안의 시간·비용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등록결정 등본 수령 즉시 등록료 납부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는 것이 표준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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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부터 심사청구·거절이유 대응·등록·연차료 관리까지, 사건 단위로 진행 단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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