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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출원 — 핵심 부위만 보호하는 가이드

부분디자인은 물품 전체가 아닌 핵심 부위만 보호합니다. 한국 디자인보호법 도면 작성(실선·점선), 명칭 기재, 헤이그 진출, 한·미·일 비교를 정리합니다.

전체 제품의 외관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새 의자의 등받이 곡선, 새 자동차의 그릴 패턴, 새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배치 — 핵심 차별점이 "부분" 에 있을 때, 한국 디자인보호법부분디자인 제도가 더 적합합니다. 권리범위가 명확하고 회피설계가 어려워지며, 동일한 부분을 다른 물품에 사용하는 모방품까지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분디자인이란

KIPO 부분디자인 안내 에 따르면 부분디자인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 입니다. 의자 전체 대신 "의자의 등받이 부분", 자동차 전체 대신 "자동차의 그릴 부분" 만을 권리 대상으로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출원 형식상 차이는 도면에서 권리주장 부분은 실선, 그 외 환경 부분은 점선 으로 표시한다는 점입니다.

부분디자인을 쓰는 4가지 이유

  1. 핵심 차별점이 부분에 있을 때: 등받이 곡선, 그릴 패턴 등 "이 부분" 이 브랜드 정체성
  2. 모방 회피가 어려워짐: 모방업체가 다른 부분을 바꿔도 핵심 부위가 같으면 침해
  3. 다른 물품에 적용된 침해까지 차단: "의자 등받이" 디자인이라도 같은 디자인이 적용된 벤치 의 등받이도 침해 가능성
  4. 여러 변형을 한 번에 보호: 같은 부분을 갖는 시즌별 변형 모델을 "기본 + 관련디자인" 으로 묶어 비용 절감

한국 등록 요건과 도면

부분디자인이라도 출원서의 물품명에는 부분이 아닌 물품 자체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예: "의자", "자동차"). 부분 명칭("의자의 등받이") 으로 적으면 보정·거절 대상입니다. 권리범위 표시는 도면에서 처리하므로, 명칭 칸은 단순 물품명만 들어갑니다.

도면 작성에서는 권리주장 부분 = 실선, 권리주장 외 환경 = 점선 이 기본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유채색 도면도 허용 되어 권리범위 식별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점선 부분은 "디자인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환경" 으로 해석되며, 침해 비교 시 실선 부분의 동일·유사성 만 따집니다.

구분전체디자인부분디자인
권리범위물품 전체 외관물품의 일부분 외관
도면 표시전체 실선권리부분 실선 + 환경 점선
물품명물품 자체 명칭물품 자체 명칭 (부분 명칭 X)
침해 비교전체 외관 동일·유사권리부분의 동일·유사만
다른 물품 적용 모방보호 어려움동일 부분이면 보호 가능
관련디자인 묶음물품 단위부분 단위로도 묶음

도면 — 실선·점선·유채색의 의미

실선: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 이 영역의 형상·모양·색채가 침해 비교 대상입니다. 점선: 권리주장 외 환경. 이 부분이 모방품에서 다르게 변형돼도 권리범위에 영향이 없습니다. 유채색: 권리부분과 환경을 색으로 구분하거나, 권리부분의 색채 자체를 권리화할 때 사용. 어떤 시스템을 쓰든 도면 설명란에 "실선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라는 명시가 필요합니다.

물품명 오기 주의

"의자의 등받이" 처럼 부분 명칭을 물품명 칸에 적으면 거절 또는 보정 대상입니다. 부분디자인이라도 물품명은 "의자" 같은 물품 자체 명칭으로 적고, 권리범위는 도면에서 실선·점선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출원서 첫 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한국·미국·일본 비교

관점한국 (KIPO)미국 (USPTO)일본 (JPO)
부분 표현실선·점선 + 유채색 가능Broken lines (점선) 표준점선 + 투명·표면 표시 부가
물품명물품 자체Article of manufacture물품 자체
설명 의무"실선 부분이 권리부분" 명시Specification 진술 명시 필요유사 명시 필요
헤이그 호환회원국, 점선 인정회원국, 점선 인정회원국, 점선 인정
보호 기간출원일 20년등록일 15년출원일 25년

헤이그 시스템과 부분디자인

한·미·일·EU 모두 헤이그 협정 회원국이라 점선을 통한 부분디자인 을 인정합니다. 한국 부분디자인 출원을 기반으로 헤이그 국제 출원을 하면, 같은 점선 도면이 4국 모두에서 같은 권리범위로 해석되어 글로벌 보호에 효율적입니다. 단 보호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므로(미국 15년, 한국 20년, 일본 25년) 갱신 일정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 출원 — 5가지 체크리스트

  1. 핵심 부위 식별: 어떤 부분이 "브랜드 정체성" 인지 마케팅 팀과 함께 확정
  2. 도면 일관성: 6면도 + 사시도 모두에서 실선·점선 표시가 일관되어야 함
  3. 환경 충분성: 점선 부분이 너무 적으면 권리부분의 "위치·비율" 이해 어려움
  4. 디자인 설명 명확화: "실선으로 표현된 ~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을 명시
  5. 관련디자인 묶음: 같은 부분을 갖는 변형 모델을 기본디자인 + 관련디자인으로

부분디자인 — 핵심 수치

한국 보호기간
20년 출원일 기준
도면 표시
실선 + 점선 유채색 허용
물품명 형식
물품 자체 부분 명칭 X
헤이그 가능
한·미·일·EU 모두
일부심사 가능 여부
물품류에 따라 Locarno 9 등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한 출원에 여러 부분을 동시에 권리화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 출원에서 권리주장 부분은 연속된 하나의 부분 이 되어야 합니다. 떨어진 두 부분(예: 자동차의 "그릴" 과 "테일램프")을 한 출원에 묶으면 "단일 디자인성" 위반으로 보정 또는 거절됩니다. 두 부분 모두 보호하려면 별도 출원 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 안의 작은 영역들을 함께 묶을 수는 있습니다.

전체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핵심 부위는 부분디자인으로 따로 출원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출원이 자기 출원의 선행 디자인이 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출원의 출원일이 다르면 늦은 출원이 "공지된 자기 디자인" 으로 거절될 수 있어, 같은 날에 두 출원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기 공지 예외 주장을 활용하면 일부 회복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디자인 등록 후 권리범위에 점선 부분도 영향을 주나요?

원칙적으로 점선 부분은 권리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모방품에서 점선 부분(환경)이 다르게 변형돼도 침해입니다. 다만 침해 비교 시 권리부분의 "위치·크기·비율" 을 환경과 함께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점선이 너무 변형되면 "동일 부분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형적 환경을 점선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iphere에서 부분디자인 출원

핵심 부위 선정·6면도 일관 실선/점선 처리·관련디자인 묶음·헤이그 진출까지 통합 진행.

부분디자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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