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출원에서 분할출원은 출원 단계 후반에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단일성 위반 거절을 회피하거나, 핵심 청구항만 먼저 등록받아 빠른 권리 행사로 가고 싶거나, 시장 변화에 맞춰 후속 청구항을 따로 다듬고 싶을 때 이 제도가 사용됩니다. 분할출원은 원 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우선권 면에서도 손실이 없지만, 가능 시기와 보정 범위 제한을 모르고 진행하면 오히려 분할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이란
특허법 제52조는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별도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분할출원은 원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분할 시점에 새로 떠오른 아이디어를 분할출원에 추가할 수는 없고, 분할의 대상은 "이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발명이어야 합니다.
분할이 가능한 3가지 시기
특허법 제52조 제1항은 분할이 가능한 시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분할 자체가 부적법으로 거절되므로, 출원 진행 단계마다 다음 윈도우를 의식해야 합니다.
- 보정 가능 기간: 제47조제1항에 따라 명세서·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통상 의견제출통지서(OA)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간을 의미
- 거절결정 후 3개월: 특허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취소심결 후 3개월: 특허결정등본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시기 | 트리거 | 주된 활용 |
|---|---|---|
| 보정 기간 중 | OA 응답 시점 | 단일성 거절 대응 + 청구항 분리 |
| 거절결정 후 3개월 | 거절결정 송달 | 포기보다 분할 + 재심사 청구 병행 |
| 특허결정 후 3개월 | 특허결정 송달 | 잔여 청구항을 분할로 살려 후속 권리화 |
분할출원의 4가지 활용 전략
1) 발명 단일성 위반 거절 회피
심사관이 "청구항 1군과 청구항 2군이 별개 발명으로 단일성이 없다"는 거절이유(특허법 제45조)를 통지하는 경우, 한 군을 원 출원에 남기고 나머지를 분할출원으로 옮기면 두 군 모두 등록 가능성이 살아납니다. 출원료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단일성 거절을 그대로 받으면 한 군은 영구히 잃기 때문에 가장 빈번한 분할 활용 사례입니다.
2) 핵심 청구항 빠른 등록 + 잔여 분할
핵심 청구항만 빠르게 등록받아 라이선싱·침해 대응에 사용하고 싶다면, OA 응답 단계에서 핵심 청구항만 원 출원에 남기고 나머지는 분할출원으로 옮기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분할출원은 별도 심사를 거치므로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그 사이 핵심 청구항 등록으로 일찍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변화하는 시장 대응 — 후속 권리화
출원 시점에는 핵심이 아니었지만 시장 변화로 중요해진 청구항을 별도로 다듬고 싶을 때, 특허결정 후 3개월 이내 분할출원을 통해 후속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은 원 명세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출원 단계에서 "미래 가능성" 청구항까지 명세서에 폭넓게 기술해 두는 것이 후속 분할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4) 침해 시나리오별 청구항 다양화
동일 발명에 대해 "좁고 강한" 청구항과 "넓고 약한" 청구항을 동시에 두면 침해 시나리오에 따라 행사 가능한 청구항이 늘어납니다. 분할출원으로 청구항 군을 분리해 각각 다른 권리범위·전략 청구항을 갖도록 설계하면, 한 청구항이 무효심판으로 사라져도 다른 분할이 살아남는 방어 다층화 효과가 있습니다.
신규사항 추가 금지 — 명세서 범위가 천장
분할출원은 원 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분할 시점에 새로 떠오른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신규사항 추가"로 거절됩니다. 따라서 분할출원의 활용 폭은 출원 단계의 명세서 작성 완성도에 의해 사실상 결정됩니다 — 청구항만 좁게 쓰지 말고 명세서를 풍부하게 작성해 두세요.
분할출원의 한계 — 알아두어야 할 제약
분할 가능 시기는 위 3가지로 정해져 있고 각 윈도우 안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 시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비용이 늘어납니다. 특허결정 후 3개월 윈도는 등록료 납부와 시점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등록료 납부를 놓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고, 분할 윈도를 놓치면 후속 권리화 기회가 사라집니다.
한국 분할 vs 미국 continuation/divisional
미국은 분할(divisional)과 별도로 continuation·CIP(Continuation-in-Part) 제도가 있어 한국보다 후속 출원 옵션이 다양합니다. 미국 USPTO MPEP에 따르면 continuation은 모 출원이 pending 인 한 언제든 제출 가능해 한국보다 시기 제약이 약합니다. 다국 출원에서는 한국 분할 윈도와 미국 continuation 마감을 한 캘린더로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수치
- 근거 조문
- 특허법 제52조
- 분할 가능 시기 (1)
- 보정 가능 기간
- 분할 가능 시기 (2)
- 거절결정 후 3개월
- 분할 가능 시기 (3)
- 특허결정 후 3개월
- 분할출원 출원일
- 원 출원일 우선권 유지
자주 묻는 질문
분할출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분할 대상은 원 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발명만 가능합니다. 새 아이디어는 별도 신규 출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그 경우 출원일은 새 출원일이 되어 우선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명세서를 충분히 풍부하게 작성하는 것이 분할 활용의 사전 조건입니다.
분할출원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은 별도 출원으로 취급되므로 우선심사 제도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청구항을 분할출원으로 옮기고 우선심사로 빠르게 등록받는 패턴이 라이선싱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분할출원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분할출원도 별도 출원이므로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가 모두 새로 발생합니다. 다만 변리사 작업량은 명세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적어서 통상 신규 출원의 60~70% 수준 비용이 듭니다. 핵심 청구항 분리·후속 권리화 등 가치가 명확한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