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결정 중 하나가 NICE 국제상품분류에서 어떤 류와 어떤 지정상품을 선택할지입니다. NICE 분류는 1957년 NICE 협정으로 출범한 국제 표준으로, 현재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상표 출원·심사·검색의 공통 언어로 사용됩니다. 한국 KIPO도 NICE 분류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표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용하며, 같은 분류 체계를 쓰는 다른 나라 상표 검색·해외 진출 전략도 그 위에서 짜게 됩니다.
NICE 분류의 기본 구조
NICE 분류는 모두 45개 류로 나뉩니다. 1류부터 34류까지는 상품(예: 화학제품·식품·의류·전자기기),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예: 광고·운수·교육·법률서비스)에 해당합니다. 한 출원으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지만 류 수에 따라 출원료가 늘어나므로, 사업의 핵심 활동을 정확히 반영하는 류만 골라 출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KIPO 상품분류코드 조회에서 류별 상품·서비스 명칭과 유사군 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류별 헤더(Class Heading)는 그 류에 어떤 상품·서비스가 속하는지 큰 그림을 보여주지만, 실제 지정상품 작성 시에는 고시상품명칭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표준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거절·보정 위험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 사업 분야 | 주된 류 | 함께 검토할 보조 류 |
|---|---|---|
| 화장품 브랜드 | 3 (화장품·세제) | 44 (미용·피부관리 서비스) |
| 의류·패션 | 25 (의류·신발·모자) | 35 (의류 소매·온라인 판매) |
| IT·SaaS | 9 (소프트웨어) | 42 (SaaS·기술 컨설팅) |
| 식품·음료 | 29 또는 30 (가공식품·과자) | 43 (음식점업) |
| 프랜차이즈 | 43 (음식점업) | 35 (프랜차이즈 운영·가맹사업) |
| 전자제품 | 9 (가전·통신기기) | 37 (설치·수리) |
NICE 13판 — 2026년 1월 시행 변경사항
NICE 13판(NCL 13-2026)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그 이후 출원되는 모든 상표에 적용됩니다. 한국 KIPO도 동일 시점부터 13판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2026년 이후 신규 출원은 12판이 아닌 13판 분류를 따라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권리는 자동으로 재분류되지 않지만, 신규 출원이나 갱신 시점에 분류 변경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3판의 주요 변경 중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례는 안경·광학 서비스입니다. 안경 소매는 35류로, 안경 수리·유지 서비스는 37류로, 시력검사·렌즈 처방 서비스만 44류에 남아 분리됐습니다. 12판 기준으로 단일 류에 묶어두던 사업은 13판에서 류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한 상표도 갱신 시점에 점검 필요
NICE 12판 기준으로 등록된 상표는 자동으로 13판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갱신 시점에 13판 분류와 사업 실태가 어긋나 있으면 신규 사업 라인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갱신 1년 전 시점에 류 구성을 한 번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류 식별 — 4단계 결정 가이드
어느 류에 어떤 지정상품을 넣을지는 사업의 실질에서 출발합니다. 추상적인 미래 계획이 아니라 3년 안에 실제로 사용할 상품·서비스만 지정하는 것이 분쟁·취소심판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아래 4단계를 따라가면 사업과 권리범위가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 1단계: 핵심 제품 카테고리 식별 — 직접 판매하거나 라이선싱하는 물품·서비스의 종류를 모두 적는다
- 2단계: 판매 방식 분리 — 직접 제조와 소매·온라인 플랫폼은 다른 류 (예: 의류 25류 ≠ 의류 소매 35류)
- 3단계: 부수적·예정 활동 검토 — 6개월~3년 내 시작 예정 사업만 추가, 너무 먼 미래는 제외 (불사용 취소 위험)
- 4단계: 유사군 코드 확인 —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이 다르면 식별력 충돌 판단이 달라지므로, 핵심 키워드 검색 후 유사군 매칭
지정상품 10개 한도와 출원료 절감
한국 KIPO 상표 출원은 1상품류당 지정상품 10개를 기본 단위로 정하고 그 이상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한 류 안에서 지정상품을 욕심껏 늘리면 출원료가 빠르게 올라가지만, 핵심 10개를 잘 골라두면 같은 비용으로 보호 가능 범위를 거의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출원료를 줄이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류 수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 출원에 류가 늘어나면 류별 출원료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넣어두면 좋겠지" 식의 보조 류 추가는 비용 대비 보호 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모델의 핵심을 1~2개 류로 좁히고 거기서 지정상품 10개를 알차게 채우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한국 상표 출원 — NICE 분류 핵심 수치
- 상품 류
- 1~34류 전체 34개
- 서비스 류
- 35~45류 전체 11개
- 1상품류당 기본 한도
- 10개 초과 시 가산금
- NICE 13판 발효
- 2026-01-01
보조 류는 실제로 확장할 때 추가
초기 출원 시 보조 류를 모두 넣기보다, 사업이 실제로 그 류로 확장될 때 별도 출원으로 추가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특히 IT 사업의 경우 9류(소프트웨어)와 42류(SaaS) 두 개만으로 핵심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실수 — 출원 전 점검 리스트
- 상품과 서비스 혼동: "의류 판매"는 의류 자체(25류)가 아니라 의류 소매업(35류) — 두 류는 완전히 다른 권리
- 클래스 헤더만 기재: "화장품" 같은 추상 표현은 거절·보정 위험. KIPO 고시상품명칭의 표준 명칭 권장
- 과도한 류 욕심: 보조 류 5개 추가 ≒ 출원료 5배. 핵심 류부터 등록 후 확장하는 단계 전략이 효율적
- 미래 계획성 지정상품: 3년 내 실사용 가능성이 낮은 상품을 넣으면 등록 후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됨
자주 묻는 질문
한 출원에 여러 류를 함께 지정해도 되나요?
네, 한 출원으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는 다류출원 제도가 운영됩니다. 다만 류 수에 비례해 출원료·등록료·갱신료 모두 늘어납니다. 2023년 도입된 부분거절·재심사 청구 제도 덕분에, 한 류의 거절이 다른 류 등록을 막지는 않으므로 핵심 류와 보조 류를 같은 출원에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정상품을 자세히 쓸수록 권리가 넓어지나요?
더 자세히 쓴다고 권리범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인 표현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죽 가방"이 "핸드백, 백팩, 토트백"보다 권리가 넓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추상적인 표현은 심사 단계에서 보정이 요구되므로 KIPO 고시상품명칭 표준 표현을 우선 활용하세요.
사업이 확장되면 추가 류를 나중에 등록할 수 있나요?
기존 등록상표에 류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출원으로 새 류를 등록하고 동일 표장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새 출원은 그 시점부터 권리가 시작되므로 기존 상표의 출원일은 우선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확장 직전에 미리 추가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