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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 제도 — 변형 디자인을 묶어 보호하는 법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별도 권리로 보호하는 관련디자인 제도. 출원 시점·요건·전용실시권 제약·실무 활용을 변리사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제품을 출시한 뒤에는 손잡이 모양, 곡면 비율, 그래픽 패턴 같은 부분만 살짝 바꾼 파생 디자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변형들이 기본 디자인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면, 별도의 권리로 묶어 보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디자인보호법은 관련디자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자기 자신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한해, 일정 기간 내 별도 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옛 ‘유사디자인 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된 이 제도는, 변형 디자인에도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디자인보호법 제35조는 관련디자인을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 정의합니다. 즉, 기본디자인이 자기 권리(또는 출원)여야 하고, 관련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하고만 유사해야 합니다. 제3자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관련디자인이 아니라 통상의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 제도는 종전 ‘유사디자인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유사디자인 시절에는 본 디자인의 권리에 종속되어 별도 권리행사가 어려웠는데, 관련디자인은 특허청 안내대로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갖습니다. 변형 시리즈를 운영하는 산업디자인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설계입니다.

등록 요건과 출원 시점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종전 1년이었던 출원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어, 후속 변형 모델을 시리즈로 출시하는 기업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3년 이내’는 절대 기한이며, 단 하루라도 늦으면 관련디자인이 아닌 통상 출원으로 취급되고 자기 기본디자인에 의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본디자인이 출원인 본인의 등록·출원이어야 함
  •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유사’해야 함(동일은 자기 출원으로 거절 사유)
  •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
  • 기본디자인 외에 타인의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을 것
  • 기본디자인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기본디자인 출원일’이 기준이라는 함정

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관련디자인의 우선일이 아니라 기본디자인의 출원일입니다. 우선권 주장으로 외국 출원일을 끌어와도 한국 기본디자인 출원일이 기준이므로, 시리즈 출시 일정과 관련디자인 출원 시점을 미리 캘린더에 박아 두어야 안전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 시 제약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3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미 한 사람에게 기본디자인의 독점적 사용을 허락해 둔 상태에서 또 다른 권리를 만들면 권리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설계 순서를 거꾸로

산업 디자인 라이선싱이 예상된다면, 관련디자인 출원 → 등록 → 그 후 전용실시권 설정 순서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등록을 먼저 해버리면 같은 시리즈의 변형 모델을 더 이상 관련디자인으로 묶을 수 없게 됩니다.

권리 효과 — 독자성과 일체성의 결합

관련디자인은 등록되면 독자적 권리범위를 갖지만, 한편으로 기본디자인과 운명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리이전·실시권 설정·소멸 등 일부 처분 행위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과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즉, 관련디자인을 일찍 출원해도 그 권리가 기본디자인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항목기본디자인관련디자인
출원 자격최초 출원인기본디자인 출원인 본인
출원 시점임의(선출원주의)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권리범위독자독자(다만 기본디자인과 함께 이전)
존속기간출원일부터 20년기본디자인 만료일과 동일
타인 디자인과 유사거절 사유거절 사유(자기 디자인 외 유사 불가)

실무 활용 패턴 — 어떨 때 쓰는가

관련디자인은 ‘방어용 권리’와 ‘공격용 권리’ 모두에 활용됩니다. 변형 모델을 등록해 두면 모방품이 기본디자인과 살짝 다른 외관으로 회피할 때도 관련디자인으로 침해를 잡을 수 있고, 라이선스 협상에서 시리즈 전체를 패키지로 묶어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자주 쓰입니다.

  1. 시리즈 모델 전개: 컬러·소재·비율을 바꾼 변형 SKU를 시리즈로 묶어 보호
  2. 연차료 효율화: 핵심 기본디자인 1건 + 관련디자인 다수로 권리 포트폴리오 구성
  3. 침해 회피 차단: 모방자가 기본디자인 회피 설계로 만든 외관까지 권리범위에 흡수
  4. 해외 출원 우선권 활용: 한국 기본디자인을 우선권으로 외국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한국에는 관련디자인을 추가 출원해 권리 외연 확장
  5. 리뉴얼 대응: 기본디자인 출시 후 1~3년차에 마이너 리뉴얼이 있을 때 관련디자인으로 흡수

비용·기간 — 변리사 관점

관련디자인 출원의 관납료는 일반 디자인 출원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 출원도 가능합니다. 심사기간은 통상 8~12개월이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변리사 비용은 도면 작성·기본디자인과의 유사 판단 검토가 들어가므로 일반 디자인 대비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목범위(예시)
출원 관납료(1디자인)94,000원
등록료(1~3년)75,000원
우선심사 신청료70,000원
심사 평균 기간8~12개월(우선심사 시 단축)

관련디자인끼리 유사한 경우

관련디자인을 여러 건 출원하면 ‘관련디자인끼리만 유사’한 디자인은 다시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시리즈 전체를 관련디자인으로 묶으려면 모든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직접 유사해야 하며, 변형 폭이 커서 갈래가 여럿이라면 별도의 기본디자인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본디자인이 등록되기 전이라도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나요?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기본디자인이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이면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관련디자인 심사는 기본디자인의 등록 여부에 영향을 받으므로, 기본디자인이 거절·포기·취하되면 관련디자인의 근거가 사라져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전체를 동시에 출원할 때는 기본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Q2. 3년이 지난 변형 디자인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이 지나면 관련디자인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별도의 통상 디자인 출원으로 진행하되 자기 기본디자인의 신규성·유사성 거절을 피할 수 있도록 차이를 명확히 부각시키는 도면을 준비하는 것. 둘째, 변형 폭이 큰 경우 새로운 기본디자인으로 출원하고, 그 후 그것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또 다른 관련디자인 묶음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Q3. 관련디자인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있나요?

관련디자인의 일부 처분 행위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자인권 이전 시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으며, 전용실시권도 단독 설정이 어렵습니다. 라이선싱 협상에서는 ‘기본디자인 + 관련디자인’ 패키지로 거래되므로, 라이선스 가격 산정 시 관련디자인 건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Q4. 관련디자인 등록 후 기본디자인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디자인은 등록 후 독자적 권리범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디자인의 무효 확정만으로 관련디자인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효 사유(예: 신규성 부족)가 관련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별도 무효심판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 위험이 큰 사유라면, 출원 전 선행자료 조사를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에 모두 적용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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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묶어 출원·등록·연차료까지 한 화면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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