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내단계
PCT 출원의 한국 국내단계 진입을 기한 준수하에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 기한은 일 단위로 관리하고, 번역은 지식재산처 기준에 맞추며, 심사청구는 귀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합니다.
국제출원(PCT)으로부터 한국에 진입하는 절차는 엄격하고 기한 중심적입니다. 저희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의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관리하고, 필요한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하며, 진입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청구 및 이후의 지식재산처 심사 절차를 대응합니다.
저희는 귀사의 한국 대리인으로서 WIPO 및 EPO 기록과 서지사항을 대조하고, 출원인·발명자 정보를 확인하며, 형식적 흠결을 의견제출통지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 점검합니다. 모든 실체적 판단은 귀사가 결정하고, 국내 절차는 저희가 수행합니다.
기한에 맞춘 정확한 PCT 국내단계 진입. 출원 전 EPO/WIPO 서지정보를 확인합니다.
31개월 진입 기한 관리
최선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의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등록·관리하고 국제출원 파일과 대조하여 한국 진입을 누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한국어 번역 및 진입 제출
명세서·청구범위·도면·요약서의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하고, 정확한 출원인 및 우선권 사항과 함께 지식재산처에 국내단계 진입을 제출합니다.
심사청구
한국은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가 개시되므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출하고 청구 시점 전략을 조언합니다.
서지사항 및 형식 검증
출원인·발명자·우선권·발명의 명칭 정보를 WIPO 및 EPO 기록과 대조하고, 진입 시 형식적 흠결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거절이유를 방지합니다.
네 단계, 하나의 담당자.
관리대장 등록 및 기한 확인
우선일, 국제출원일, 31개월 기한을 확인하고, 작업 착수 전 WIPO/EPO 기록과 서지사항을 검증합니다.
번역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품질검토하고, 용어를 통일하며 국내 실무에 맞추어 청구범위를 검토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제출
31개월 기한 내에 지식재산처에 진입을 제출하고, 우선권 및 출원인 사항을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 자진보정을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청구 및 심사대응
심사청구를 제출하고, 이후 의견제출통지·보정·의견서 등 심사 절차를 등록결정까지 관리합니다.
31개월 진입 기한
한국 국내단계 진입은 최선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한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한국어 번역문 필수
국내단계 진입 완성을 위해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번역문이 한국에서 심사·권리행사되는 본문이 됩니다.
3년 내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가 개시되지 않고 출원이 취하 간주됩니다.
회복 및 지연 진입
진입 또는 심사청구 기한을 도과한 경우, 특정 요건 하에 제한적인 회복 또는 지연 진입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고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입니까?
최선 우선일로부터 31개월입니다. 번역 및 형식 점검을 여유 있게 마칠 수 있도록 기한 상당 이전에 지시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진입 시 한국어 번역문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네. 국내단계 진입을 완성하려면 명세서·청구범위·요약서의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하며, 지식재산처는 이 번역문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제출을 위해 위임장이 필요합니까?
저희 선임을 위해 통상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진입은 대체로 먼저 제출하고 위임장은 허용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귀사 사안의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진입 시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까?
네. 국내단계 진입 시 또는 그 이후에 자진보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컨대 한국 실무나 청구하려는 심사에 맞추어 청구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을지 모르시겠다면, 문의하세요.
사건을 알려주시면 지식재산처 경로·일정·비용을 확정 견적과 함께 안내드립니다.